부결/폐기일부개정2208296호, 2025-02-20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양곡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