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47호, 2024-07-08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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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공동발의 1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