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47호, 2024-07-08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공동발의 1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