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47호, 2024-07-08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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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1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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