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6342호, 2024-12-10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연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