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342호, 2024-12-10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연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0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덕흠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