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596 · 발의 2024-09-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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