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127 · 발의 2024-08-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가족 돌봄을 위한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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