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10호, 2024-11-15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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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6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석기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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