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094 · 발의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백년소상공인을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로컬 콘텐츠로 육성하고 공항 전용매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련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백년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 지원 관련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역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 및 콘텐츠의 개발ㆍ홍보와 고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에 대한 백년소상공인의 우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웅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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