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20 · 발의 2025-06-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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