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820 · 발의 2025-06-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경일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근간이자 기본원칙임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보다 알기 쉽게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이 헌법 공포의 날을 더욱 쉽게 되새기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7
발의자
대표발의
곽상언
공동발의 9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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