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739 · 발의 2025-12-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1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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