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290호, 2025-11-14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12인
- 인요한국민의미래
- 백종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