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317호, 2024-06-11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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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13인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