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56 · 발의 2024-11-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특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난임시술비 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 목적의 배아ㆍ난자ㆍ정자를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실정임. 이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기존 난임시술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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