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48 · 발의 2026-04-0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료도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공동발의 11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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