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17 · 발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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