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85 · 발의 2025-08-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통해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 시설의 설치를 기피하는 주민의 반대로 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돌봄 혜택을 통해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공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만희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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