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675 · 발의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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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06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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