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83호, 2024-08-09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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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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