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34 · 발의 2024-12-1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징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납부방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이외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 납부를 매개하는 금융회사와 같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을 두면서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수료율을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와 달리 지방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납부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납부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공여 계약을 맺음으로써 대행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는 납부 수수료를 충당하게 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된 2020년도 국세수입은 약 14조424억원으로 이와 관련된 납부대행 수수료가 약 1,123억원에 이르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납세대행 수수료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여력이 없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납세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미부과된 수수료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기관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운용하게 하는 신용공여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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