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631 · 발의 2024-09-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차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의 화재보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 크다는 점에서 화재 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 등 건축물ㆍ시설 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감지장치 및 소화약제 분사장치 등 전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차로 인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피해의 규모를 줄여 주차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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