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21호, 2024-08-14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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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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