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21호, 2024-08-14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10인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