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307 · 발의 2024-07-26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외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관련 지원 규정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실태조사나 관리 시스템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외교부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외교의 관리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외교의 보조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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