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005호, 2024-06-27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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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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