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05호, 2024-06-27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19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17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