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67 · 발의 2024-06-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는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없으므로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다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7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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