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350 · 발의 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조배숙
공동발의 12인
- 박준태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