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976 · 발의 2024-10-28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소년복지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7인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