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132 · 발의 2024-10-3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관련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상 등이 이루어졌으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6일 종료되었고, 위원회는 2025년 1월까지 부마민주항쟁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그러나, 부마민주항쟁 때 군사 정권에 맞선 부산시민은 5만 명에 이르지만 당시를 증언하는 사람은 300여 명에 그치고 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려면 조사를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5년간 사회적 기반 부족으로 현재 진상규명만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추가적으로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사회 각층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한편, 위원회에서 확보한 자료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관, 부마민주항쟁 관련 재단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ㆍ연구 필요성 및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범위 확대에 대한 주장 또한 제기되었음. 이에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법률을 보완하여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재수
무소속
공동발의 9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형배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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