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1291 · 발의 2024-07-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설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의 우수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신기술ㆍ신산업 기술 분야 경쟁력 제고 및 대학의 새로운 수익 창출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유지, 자회사 의무 지분율 유지 등의 규제가 존재하여, 적극적인 현금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회사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36조의4, 제36조의5 및 제36조의8).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공포

정부 이송 후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효력이 확정된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0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6
  • 서지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안상훈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4-11-28 · 기명 투표
찬성
247
반대
4
기권
8
불참
41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300명 표시 중 (전체 300명)
더불어민주당167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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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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