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749 · 발의 2026-02-1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평가체계는 의료 인력,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지표와 전문가 위주의 평가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는 이용자의 경험과 같은 수요자 측면에서의 질적인 평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경험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서왕진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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