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63 · 발의 2026-03-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으로 인해 정신질환자가 사망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격리ㆍ강박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격리ㆍ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및 제85조제8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