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6417 · 발의 2026-01-2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최혁진무소속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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