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4069 · 발의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0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
  • 차규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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