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170호, 2025-08-14 발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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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김재원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상욱국민의힘
  • 정춘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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