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35 · 발의 2025-10-13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외국민등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 등록자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183일 이상 국내 거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달리 재외국민등록부의 보관ㆍ관리ㆍ제공에 관한 현행 규정이 미비하여 말소된 재외국민 등록 기록의 증명서 발급, 사실확인 등에 있어 행정상 불편 및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도록 하고,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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