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131 · 발의 2025-04-2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海事)사건을 전문으로 전담하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전문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5

발의자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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