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0146 · 발의 2025-04-25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2인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