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462호, 2025-02-26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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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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