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379 · 발의 2025-08-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종합부동산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 상속에 대한 1세대 1주택 간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부부인 경우 세부담에 유리한 때에는 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