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517 · 발의 2025-0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의 감소에 따라 가계지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주거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은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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