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89 · 발의 2024-12-1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장기기증 적합성 판단에 뇌사추정자 및 뇌사 판정대상자 의무 기록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됩니다. 현재 명시적 근거 규정 부재로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요청하면 진료담당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 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절차 효율성 제고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이식 성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안 제20조제6항 후단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무소속
공동발의 9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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