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63 · 발의 2024-10-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11인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