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201호, 2024-09-23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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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16인
- 황운하조국혁신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