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483 · 발의 2024-07-08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내에 가족을 두고 단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사할린 현지에서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사할린동포가 사망하게 되면 생활 지원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유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국내유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 및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07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조국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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