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89호, 2024-07-17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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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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