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442 · 발의 2024-12-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건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에 따라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체를 수반하는 대수선인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음. 해체 공사와 대수선 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별도로 진행함에 따라 신청의 번거로움과 허가 기간 상이로 인한 공사 진행에 불편 사항이 있음. 이에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는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8

발의자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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