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690 · 발의 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추천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이 그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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