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667호, 2024-12-18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9인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