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667호, 2024-12-18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