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110 · 발의 2024-07-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이종욱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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