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038 · 발의 2026-04-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가 인정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담례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 2.01%에 불과하며, 총 139만여 건의 기부 중 10만 원 이하 기부가 98.3%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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