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70호, 2025-07-31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공동발의 9인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