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870호, 2025-07-31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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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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