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226 · 발의 2025-11-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ㆍ조직ㆍ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됨. 그런데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도 현행법의 입법목적임에도 주민대표기구의 성격을 가진 주민자치회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에 주민자치회를 명문화하여 읍ㆍ면ㆍ동 단위에서의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장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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